코로나19 방역전략 전환 일환으로 중단된 출입명부·방역패스 의무화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했던 QR코드·안심콜 등 57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파기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중단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총 57억5000만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2월19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이뤄졌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전략을 선회하면서 방역패스·전자출입명부 의무 제도를 중단했다.
점검 결과 수집 4주 후 자동 파기된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누적 42억2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660만건, 월평균 2억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1월 한 달에만 5억8000건이 수집됐다.
지난 2월 말까지 수집된 QR코드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추가 저장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000만 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6개월 간 누적 15억3000만 건이 수집돼 4주 후 자동 파기됐다. 이 가운데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또 백신패스에 사용된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의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 삭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