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론 아이폰 포렌식 못해 “증거 불충분” 2년만에 무혐의… 韓 “거짓선동 세력, 책임 물어야”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의혹이 촉발됐는데, 이후 민언련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또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론 휴대전화 잠금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보니 더 이상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