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출… 유권자 한 명당 투표용지 7장 받아 학교선 개인적인 지지 호소만 허용… 연설-선거 홍보물 배포 등은 안돼 선거-의정활동 땐 ‘기타결석’ 간주… 유급 처리 없이 연 82일 활동 가능
6월 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 수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21만4617명이다. ‘새내기 유권자’인 학생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들을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선거 참여가 왜 중요한가
“유권자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각 유권자가 지닌 다양한 생각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으며, 투표는 유권자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한 표의 파생 가치’는 약 4700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이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 2049조2000억 원을 유권자 수 4399만4247명으로 나눈 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모두 색깔이 다르다. 투표용지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어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아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이 나열되니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받은 용지 석 장의 투표를 마친 뒤에 2차로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총 넉 장을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4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올해 선거권을 가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이 가능한 청소년이라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연설하는 건 안 된다. 다른 반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전화로 친한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등이 적힌 인쇄물, 현수막, 배지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다.”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
당선 후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집회일 결석은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생기부에 선거운동과 의회 회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내용은 적을 수 없다. 생기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으로 기타결석이 누적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판단해 졸업 또는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당선될 경우 연간 82일을 의정활동으로 유급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6세 이상인 학생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은 무엇이 있나.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원회 모금과 기부를 매개하거나 대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18세 미만 당원은 당내 경선에서 소속 당원 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이 금지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