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신 중인 A 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몇 개월 전 B 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일은 전입 이후였기 대문에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정일보다 4주 이른 조산으로 A 씨는 기존 거주지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B 지자체로 전입하기 3일 전이었다. 결국 A 씨는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B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B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B 지자체 조례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도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B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