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31).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나 인천지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름 뒤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자신의 남편 A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