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삭발당하는 남성. 웨이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별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 남성이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발당했다. 당시 현장 영상이 확산되자 “2000년을 후퇴한 곤형(髠刑)” “인격 존엄성을 침범한 것”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방역요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바리캉을 이용해 한 남성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전날 공유됐다. 산둥성 허쩌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서 방역요원은 한 남성의 머리 등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때 또다른 방역요원이 바리캉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다.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니까! 꼭 나갔어야 했느냐”고 소리쳤다. 당국의 봉쇄령을 어기고 외출한 시민에게 강제 삭발이라는 ‘자체적 망신주기’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제 삭발당하는 남성. 웨이보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우리도 뒤늦게 영상을 확인했다”며 “정부 쪽 직원은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결과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에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다. 목에 사진과 이름이 적힌 팻말을 걸게 한 뒤 거리로 끌고 나온 것이다. 당시 한 관영매체는 “범죄인 행진을 금지한 법치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