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선준비사무소에서 대구시청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날 그는 시청사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이날 “시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4.7/뉴스1 © News1
홍 의원은 7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선준비사무소에서 대구시청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그는 “대구시청은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이고, 예산을 수천억원 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시청사 이전은 2019년 12월22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달서구 두류공원 부지로 결론났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부지 이전을 부정하는 식으로 읽히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신청사 이전은 권영진 시장이 시민의 공론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사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민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시청 청사가 있는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을 찾아 류규하 구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류규하 중구청장과의 면담에서 홍 의원은 “시청에 대한 상실감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주겠다”며 “시청 후적지는 시청에 버금가는 발전 계획을 세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고 했다.
류 구청장은 “제대로 된 후적지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구시장 출마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 “수성을 보궐선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달 30일 이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이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등에는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4월30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다음 연도의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이 4월30일까지 사퇴하느냐, 5월1~2일 사퇴하느냐에 따라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