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며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