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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서 사망한 이은해 전남친 친형 “타살 가능성 있다”

입력 | 2022-04-07 16:39:00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 씨(왼쪽). 뉴시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 씨(31)의 옛 남자친구들이 인천과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파타야에서 익사한 이 씨 전 남자친구의 친형이 동생의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6일 가평 계곡 사건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파타야 산호섬 스노클링 사고 당사자의 친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14년 7월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A 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작성자 B 씨는 “언론에서 가평 사건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파타야 사건은 사실이라는 점 말씀드린다”며 “온라인상에 퍼진 파타야 사건의 내용들은 80~90% 사실과 일치한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동생 관련된 사고 내용들은 제보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어려웠다”며 “특별한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병원의 사망진단과 부검 등은 비의도적 사고, 익사라고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이은해의 설명만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 동생 관련 사망보험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수령했고, 이은해가 별도 수령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B 씨는 “온라인에서 동생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은해를 통해 들었던 사고 당시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 동생도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타살이라면 보험금 목적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B 씨는 “동생도 이 씨의 남편처럼 무더운 여름날 세상을 떠났는데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계속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A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으나 경찰은 이 씨가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0년 인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전남편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남편 윤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인 2017년 8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동시에 가입했다. 이 씨는 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했고, 매월 최소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