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제재대상 추가 배경 밝혀 맏딸, 국가 유전학 프로그램 주도 둘째, 이혼뒤 러시아 방위산업 참여
미국이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녀와 차녀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푸틴 대통령의 은닉 재산 관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83년 결혼해 2013년 이혼한 승무원 출신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64)와의 사이에 두 딸을 뒀다. 맏딸 마리야 보론초바(37)는 크렘린궁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자금을 받아 국가 유전학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생물학을 전공한 소아과 의사다. 네덜란드 사업가인 남편 요릿 파선은 푸틴 대통령 측근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카테리나 티호노바(36)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주립대, 모스크바 주립대에서 각각 물리학 수학을 전공했다. 2013년 스위스 애크러배틱 로큰롤댄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에 오른 이색 경력도 있다. 푸틴 대통령 측근이자 로시야은행 공동 소유자 니콜라이 샤말로프의 아들 키릴 샤말로프와 2013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카테리나는 현재 러시아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