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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 교육부는 신중

입력 | 2022-04-08 03:00:00

인수위 “응시 방안 마련” 지적에
교육부 “격리원칙 수정돼야” 고수… 논란 커지자 “조속 방침 결정”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내 시각 차이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방역 원칙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진자를 격리한다는 방역 대원칙이 먼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3∼5일 동안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일반 학생과의 교실 분리, 시험지 소독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 대상으로 딱 하루 실시하지만 중간고사는 3∼5일 치르고 전국 고교만 2400곳에 1∼3학년 126만 명이 치러 규모가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는데 인권위 역시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정부 방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밤 늦게 “조속히 방침을 결정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하는 이상반응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한 경우 부검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