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사진)의 복당을 불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변호사 복당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다수의 반대로 최종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부결돼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찬성 반대 비율에 대해서도 “(실무진에게) 보고받지 않았다”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강 변호사가 4일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승인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당 불허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