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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