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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5개를 저장해 소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n번방’ 피해아동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기간에 비쳐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