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오후 법조 출입기자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어제 유시민씨는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으러 와 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며 “유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씨가 이제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점에 유씨는 ‘말 한마디로 KBS 법조팀 해체해버린 절대 강자’였고, 저는 ‘조리돌림 당하고 집단 린치당하던 사냥감’이었다”며 “유씨는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 수사심의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으나 본의는 아니었다”며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20년 7월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정진웅)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