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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피해자 사망 한 달 전엔 ‘바나나 보트’로 살해 시도

입력 | 2022-04-08 15:53:00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중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사건 한 달 전에도 윤 씨를 살해하려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8일 채널 A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수상레저를 즐긴 이은해와 조현수는 북한강 상류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에 8차례 방문했고 윤 씨는 세 번 이상 함께 방문했다.

수사기관은 이때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물이 무서웠던 윤 씨는 물 밖으로 나오고 싶어했지만 이은해는 “계속 타다 보면 실력이 늘 거다”며 강요했고 윤 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은해는 윤 씨가 물에 빠져도 수상레저업체 직원에게 보트를 더 빠르게 몰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직원들은 윤 씨가 숨진 뒤 수사기관에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바나나 보트를 이용한 살인에 실패하자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으로 윤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윤 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에도 수상스키를 타고 계곡을 둘러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널A가 공개한 윤 씨의 마지막 모습에 따르면 조현수는 윤 씨가 탄 튜브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윤 씨는 불안해하며 조현수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다. 이은해는 조현수가 윤 씨가 탄 튜브를 뒤집지 못하자 공범인 A 씨에게 ‘가서 도와 튜브를 뒤집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범 A 씨는 윤 씨가 탄 튜브를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었다. 윤 씨는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우리 그만하자. 알았어. 내가 미안, 사과할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그만 안 할 거다. 뭔 소리냐”며 무시했고 다른 일행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영상은 윤 씨가 사망한 당일 오후 6시 15분경 촬영된 것으로 약 2시간 뒤 윤 씨는 4m 높이 절벽에서 조현수, A 씨에 이어 다이빙을 한 뒤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앞으로 돼 있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다이빙을 유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