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은 8일 검사장과 지청장 등 150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형사사법제도가 또다시 개편될 경우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돼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