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과 핵심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