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허용 요청에 원칙 재확인 전담병상-생활치료센터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가운데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확인했다. 확진 학생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인정점은 학생의 시험 전후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이다.
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신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성적임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동일한 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