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사망 사건 유력 피의자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 /뉴스1
‘계곡 사망’유력 피의자 이은해(31·여)는 남편 A씨를 피보험자,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전 남자친구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여부가 주목된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수사당국은 A씨(사망 당시 39세)가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의 남편 A씨의 보험 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귀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남편 A씨의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사망 담보 위주 설계를 했다. 이씨는 또 보험료 납부 금액이 부담되자 A씨의 보장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사망보험금은 유지했다.
이은해가 피해자 A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숨졌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 2022.4.4/뉴스1
그다음 달인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A씨를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변사 사건’으로 종결되자, 그다음 달인 11월 8억 원대 보험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 수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