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 집시법 개정 없이도 집회 금지 가능” 시민단체 “숙소만 한정” 논란 예고… 청와대 앞 시위는 60년만에 허용 “집무실 이전으로 법적근거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에 이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