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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집무실 주변, 내달 10일부터 집회금지

입력 | 2022-04-11 03:00:00

경찰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 집시법 개정 없이도 집회 금지 가능”
시민단체 “숙소만 한정” 논란 예고… 청와대 앞 시위는 60년만에 허용
“집무실 이전으로 법적근거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에 이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