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이라며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총장 주재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022.4.11/뉴스1
검찰은 지난 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정면 출동했다.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