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뉴스1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B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