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20·여) 씨의 허벅지 부위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성충동 조절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인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