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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尹 취임 후 시행

입력 | 2022-04-11 15:12:00

기재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동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