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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 감사 결과…“수백만원 유용 의심”

입력 | 2022-04-11 20:10:00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 원’이다.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유용 의심 내역은 △김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 등이다.

경기도는 배씨가 도청에서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의심되는 내역을 추렸다. 배씨의 결제 내역 중 80%는 평일 점심 시간대(12:00~13:00)에 이뤄졌고 근무시간 이후(18:00이후)가 15%, 오후 근무시간대 (13:00~18:00)가 5%였다.

결제 사유는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기입됐다. 집행 절차는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에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제출받고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김 씨의 사적 음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경기도청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