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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안전 지키자”… 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

입력 | 2022-04-12 03:00:00

부평구 갈산동-산곡동 등 26곳
새롭게 지정해 어제부터 집중단속
특수차 등 오후 10시까지 운행금지
인천경찰청도 안전활동 강화 나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인천 부평구 한국GM 삼거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화물차(4.5t 이상), 대형특수차(10t 이상), 건설기계 전체 통행이 금지된다. 인천시 제공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경 인천 부평구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 군(9)이 등교를 하다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었지만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은 A 군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달렸다.

지난해 3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과 통학로에서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교통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35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423명이 다쳤다.

시는 반복되는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을 확대해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 부평구 갈산동(7곳)과 산곡동(19곳) 등 26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부평구의 갈산·산곡동 일대다. 이곳은 한국GM을 비롯해 부평국가공단, 재개발 공사 현장이 많아 화물차 운행이 많은 곳이다. 갈산동은 평천로∼장제로∼길주로∼부평대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산곡동은 길주로∼부평대로∼경원대로∼마장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에서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단하거나 횡단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를 비롯해 대형 특수차(10t 이상), 건설기계 전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허용된다.

시는 산곡동 미군부대 토지정화사업 관련 공사 차량에 대해 부흥로 일부 구간 통행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화물차 통행제한이 추가로 이뤄진 곳은 주거 밀집지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91곳에 대한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지난달 27일 마쳤다. 또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 669곳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322곳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경찰청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통안전등급에 따라 초등학교 스쿨존 및 통학로 109곳(위험 10곳, 관심 99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통해 1, 2월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 불이행 440건, 이동식 무인(과속)단속 4만6389건, 어린이통학버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50건 등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시, 구군,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스쿨존 699곳을 합동 점검했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며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