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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장 직선제에 ‘무투표 당선 조항’ 신설

입력 | 2022-04-12 03:00:00


충남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가 마을 상황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태안군은 이장 선거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마을 여건을 고려해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할 경우 유효투표 2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찬반 투표 성격이 바뀌어 반대표가 많을 경우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개선안은 단독 후보 출마 시 현재와 같이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