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국지검장회의서 주먹인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이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 넘어 끝났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 승승장구해온 ‘친정부’ 라인 검사들이다. 그들까지 가세해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윤석열 차기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해도 문제이고, 내부적으로는 다투다가도 외부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데는 너나없는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라 해도 문제다.
검찰의 반대 논리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안착되기도 전에 다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말로만 시기상조일 뿐 실제로는 중대 사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와 공소 유지다. 선진국 검찰은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권이 있어도 직접 수사는 자제한다.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교묘한 논리로 선진국 형사사법제도의 실태를 오도하는 강경파 검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다시 그 탄핵으로 집권한 대통령에 맞서 대통령을 배출했다. 검찰에 방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1년여 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과도하다.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앞선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