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가 60년간 사용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11일 확정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뉜 기존 분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각각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이는 문화재 용어에 재화 개념이 포함돼 사람(무형문화재)이나 자연(기념물)까지 아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용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와 정신을 총칭하는 유네스코의 유산(heritage) 개념을 감안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