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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 2022-04-12 09:04:00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18.5.11/뉴스1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기소됐다 뇌물 혐의 무죄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부가금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주식·차량·여행경비 등 총 9억5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특히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인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뇌물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특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은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은 뇌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형사사건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외에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단이 이뤄진 것은 수수한 이익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 수수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무죄판단이 내려졌지만 징계부가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