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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부친 “딸 소문난 효녀, 의혹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입력 | 2022-04-12 09:51:00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 인천지검 제공.


수영 못하는 남편을 깊은 계곡물 속에 뛰어들게 해 사망하게 하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챙기려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의 부친이 “딸은 소문난 효녀”라며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버지인 A 씨는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의혹들이) 80% 이상 뻥튀기가 됐는데, 우리도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자꾸 찾아와서 물으니까 괴롭다”고 했다.

A 씨는 “우리 딸은 이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났었다”며 “부모가 둘 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여행 가도 꼭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씨를 지난해 12월 이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인근 주민은 “ 집 딸(이은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코로나) 검사하는 키트가 나와서 찾아갔더니 (A 씨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 이런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라고 했다.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또 윤 씨가 숨지기 전 그의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000만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계좌에서 이 씨나 공범 조 씨 등에게 송금된 돈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가 2017∼2019년 해외여행 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본인 또는 남편의 여행보험금을 최소 5차례에 걸쳐 800만 원 넘게 가로챈 정황도 발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