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뉴스1 통화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며 “국회와 당에서 논의할 과정이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당과) 의견을 나눈 것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이번 사안이 가진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등 문제로 불거진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이번 사태로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와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당과 ‘검수완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 절차를 지켜보고도 침묵한다는 건 여당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넘어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도 종잡기 어렵다.
윤 위원장 언급대로 다음달 3일 국무회의 때까지 거부권 없이 이 절차를 따라간다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법안이 처리됐음을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의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 성격상 국론 분열 양상이 지속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방미 귀국길 기내 간담회를 통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