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로 만든 가짜 석유를 시중에 판매해 15억 상당의 불법 이익을 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50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급과 알선, 유통, 탈색업자 4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와 정상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범인 전국 주유소 21개소와 공모해 리터당 1400원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이를 통해 15억 상당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압수한 불법 석유제품 13만리터 상당은 폐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487만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대구와 경북, 충남·충북·전북·경기 지역 주유소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공급과 알선, 유통, 판매 등 점조직으로 구성해 단계마다 상호 신분을 철저히 감추며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며 단속을 피했다.
한편,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있어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