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SK 주식을 처분을 금지하는 판결을 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에 대해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토록 했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에 나섰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