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2021.8.27/뉴스1 © News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세종시 땅을 매각하고 차익을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친께서 지난달 2일에 세종시 땅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3억1000만원을 납부했다”며 “남은 매매차익은 전액 기부했다”고 말했다.
부친 윤모씨는 지난 2월7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1만871㎡(약 3288평) 규모의 논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15억원 수준이며 차익은 6억1000만원이다. 윤씨는 양도세를 내고 남은 약 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씨는 진작 땅을 내놓았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뒤늦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부친의 농지 매각과 차익 기부로 논란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아버지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제가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최근에 소통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