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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前남친 파타야 익사사고…“유족이 보험금 전액 수령”

입력 | 2022-04-12 14:00:00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 씨(31).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인 이은해 씨(31)가 옛 남자친구들도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2014년경 태국 파타야에서 이 씨가 당시 약혼한 사이로 알려진 옛 남자친구와 스노클링을 하다 남자친구가 익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험금은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한 후 수배자 검거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현지에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부검 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추후 사건 기록도 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 씨를 검거하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10년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이 씨의 또 다른 옛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의 옛 남자친구와 이 씨가 같이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이 씨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추홀구 관내 교통 사망사고 관련 각 사고별 개요, 운전자 및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이 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바위 사고 의혹은 관련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을 확인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공범이자 자신의 내연남인 조현수 씨(30)와 함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윤 씨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