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한국 유조선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며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는데도 항만당국이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북한에 매각되자마자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당국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환적 선박으로 지목한 ‘뉴콘크(New Konk)’호는 당초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나 2019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라고 신고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런데도 항만당국은 뉴콘크호의 출항을 허가해 이 선박이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