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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나타났다” 출동해보니…다른 지명수배자

입력 | 2022-04-12 15:23:00

이은해 씨, 조현수 씨. 채널A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목격했다는 시민의 신고 덕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닮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의 전 순찰차를 동원해 시민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검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해 한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남녀를 목격했다. 이어 경찰은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이 신고자가 목격한 대상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대상자들과 대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이 조 씨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A 씨라는 사실을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계곡 살인 수배자는 아니었지만 면밀히 살피고 신고를 준 시민 덕분에 출동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었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수 씨, 이은해 씨. 채널A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공개 수배 14일째인 12일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변사 사건으로 윤 씨 사망을 내사 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2020년 12월에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간의 많은 관심 속 이은해·조현수 일당은 곧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국민 중심 책임 수사, 대한민국 경찰이 당당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