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통해 받아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기업(91%)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위험도 줄어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IRP를 통해 일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처럼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