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1. 뉴시스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 손 소독을 실시한다. 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집회 장소와 주변 인도에 신고된 장비 이외 적치물 비치나 인도 점용은 불가하다”며 “확성기 등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