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으며,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회의를 열어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추진 시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회동을 가지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