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 저녁시간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B 씨(40)에게 불안감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누나 저한테 원망 안 풀면 나 평생 누나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거야”, “합의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합의금 더 줄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돌변한 A 씨는 위협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200여개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3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11월경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17일 만에 B 씨에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