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쌍용차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12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채무자(쌍용차 관리인)는 쌍용차에 관해 올해 1월 10일자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M&A 무산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