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맡길지는 2단계 장기 과제로 남겼다.
민주당의 당론이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당초 개혁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은 검찰 대신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을 제출했다. 중수청 설립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수사 공백을 없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정한 당론은 검찰의 수사권부터 뺏고,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검찰은 부패범죄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정권교체기 검찰 수사를 증발시켜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이 경찰에 주요 범죄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발상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바꾸는 큰 변화다. 2019년 12월 공수처법,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정치적 후유증이 컸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