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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지방선거 앞 무리” 신중론, 강경론에 묻혔다

입력 | 2022-04-13 03:00:00

[검수완박 논란]민주당, 4시간 격론끝 당론 채택
박지현 “선거 지고 실리 잃을 우려”
윤호중-박홍근은 “文정부내 매듭”



의원총회 마친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끝내 묻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경파 주도 속 ‘4월 처리’ 당론 채택
민주당 내 온건파는 의총 직전까지 신중론을 이어갔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180석 ‘거여(巨與)’ 때도 처리하지 못했던 검수완박을 대선 패배 후에 밀어붙이겠다니, 이래서 6·1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나 싶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장 내 전체적 분위기는 더 이상의 ‘개혁 후퇴’는 어렵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새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각종 개혁을 막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혀 민주당은 허울뿐인 172석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초선의원 그룹인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특히 당내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의 여론전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연일 지도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다.

여기에 청와대의 막판 제동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보류됐던 언론중재법의 ‘학습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시점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 본회의 필리버스터 최대 변수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입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는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7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 3명에 들어갈 비교섭단체 1명으로 양 의원을 배치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석이 모자란 17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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