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후 경찰 사건 늘고 수사역량 못미쳐” 변협 “형사사법시스템 큰 공백 초래”… 민변 “충분한 검토-대안 마련돼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급증한 반면에 수사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사 지연과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고발 취하 종용 등 부작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511명 중 341명(67%)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변호사 단체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안 강행 처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