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와 혼인 전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TV조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해가 지난 2016년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실제 결혼식까지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15일 인천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레스를 입고 청첩장 속 신랑과 사진도 찍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 직후 바로 파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파혼한 남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 모두 의도적으로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당시 시댁에서 고용한 사설탐정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 파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을 통해 “제 친구인 신랑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원했지만 저희 친구 및 부모님이 보기에는 결혼 전부터 너무 수상한 점이 많았다“며 ”결혼 전 친구의 부모님은 상견례를 엄청 원했지만 여자 측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도 하지 못한 채 식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식이 진행 중일 때도 신부 측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적었고 신부 측 부모님은 뭔가 어색한 연기자 느낌마저 들었다“며 ”이씨의 하객은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에 예식장 격식에 맞지 않는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었고 문신까지 드러나게 온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 결혼식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소름 돋았다. 신부 측이 결혼 비용을 하나도 보태지 않아 신부 측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결혼식 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축의금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 거부를 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 이후 1년 뒤인 2016년, 피해자 남편 A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