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계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와 친모 B(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을 예뻐했으며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B씨를 때렸는지에 대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본인이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 행위인지 행위에 대한 이유인지와 범행 당시 아무 기분이 없었는지 묻자 A씨는 “아이에게 가혹한 행위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사건 이전에 A씨가 3회에 걸쳐 인터넷에 근친상간 등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했던 이유를 물었고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가 있으면 결심 공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수십회 때리며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숨지자 A씨와 B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의 주거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했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해 맨발로 도주했다가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B씨의 어머니가 C양의 근황을 묻자 음란 메시지를 보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