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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 20대, 근친상간 음란물 3차례 검색

입력 | 2022-04-13 16:05:00

대전지법 © News1 DB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인터넷에서 근친상간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29)와 정모씨(26)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3차례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한 이유를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한 양씨의 생각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이 역시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의 “피해자를 예뻐하고 평소 애정표현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양씨는 “예뻐했다. 애정표현을 간혹 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 양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먹었다”고 짧게 답했다.

친모 정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양씨가 무서웠다”고만 답변을 되풀이했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30년, 정씨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정신 감정 결과, 양씨는 재범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최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절차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양씨에게는 사형과 15년의 성충동약물치료,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할 방침이다.

(대전ㆍ충남=뉴스1)